5천만원 받고 읍장임명/여천군수 정용ㆍ돌산읍장 파면

5천만원 받고 읍장임명/여천군수 정용ㆍ돌산읍장 파면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0-09-23 00:00
수정 199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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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임정용기자】 광주지검 특수부(윤치호부장ㆍ김용검사)는 22일 전남 여천군수 이기봉씨(54)가 지난5월 돌산읍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이군수와 주규선내무과장(50),정채순행정계장 등을 소환,수사중이다. 이군수는 5월25일 현 돌산읍장 김길평씨(53)로부터 읍장이 되게 해달라며 4천만원권과 1천만원권 수표 1장 등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수는 김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지난 5월28일 여천군 경리계장을 시켜 3천만원권과 2천만원권 수표로 교환해 이 가운데 3천만원권을 지난 5월31일 김씨에게 돌려주면서 체육기금으로 입금시키도록 하고,김씨가 읍장에 임명된후 금품수수와 관련된 투서ㆍ진정이 잇따르자 6월12일 나머지 2천만원도 김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남도는 22일 이군수를 지위해제하고 돌산읍장 김씨는 파면토록 조치했다.

1990-09-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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