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2만∼3만원 벌금
치안본부는 20일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전국 6대 도시의 불법주ㆍ정차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주1회씩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모든 교통경찰관을 비롯,치안본부ㆍ경찰국ㆍ경찰서 등의 내근요원까지 동원,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은 이날부터,서울 부산은 2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교차로 횡단보도ㆍ인도의 불법주ㆍ정차를 비롯,노상적치물 제거지역과 주차금지표시 장소에서의 불법주ㆍ정차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경찰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위반은 3만원,정차위반은 2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20일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전국 6대 도시의 불법주ㆍ정차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주1회씩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모든 교통경찰관을 비롯,치안본부ㆍ경찰국ㆍ경찰서 등의 내근요원까지 동원,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은 이날부터,서울 부산은 2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교차로 횡단보도ㆍ인도의 불법주ㆍ정차를 비롯,노상적치물 제거지역과 주차금지표시 장소에서의 불법주ㆍ정차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경찰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위반은 3만원,정차위반은 2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1990-09-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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