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지하철공채 매입액/오늘부터 대폭인상

승용차 지하철공채 매입액/오늘부터 대폭인상

입력 1990-09-20 00:00
수정 199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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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개월 앞당겨… 부산은 연기/2천㏄미만 50%ㆍ넘을때 1백%/외제차는 정액제서 저율제로 바꿔/“너무 갑작스럽다”당황… 어제 민원인 크게 몰려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의 신규등록 및 중고차의 이전등록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하철공채의 매입액이 20일부터 배기량 2천㏄이하의 중ㆍ소형승용차는 50%,2천㏄이상 대형은 1백%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지하철공채 인상은 교통부가 지난6월말 입법예고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지난6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됨으로써 시행되는 것이다.

19일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의 지하철공채매입률은 신규등록의 경우 배기량 1천∼1천5백㏄미만 차량은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6%에서 9%로,1천5백∼2천㏄는 8%에서 12%로 2천㏄이상은 10%에서 20%로 각각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ㆍ소형승용차의 경우 평균 50%,대형은 1백%씩 대폭 인상된 것이다.

이에따라 신규등록하는 공채매입액은 현대엑셀 GLSi의 경우 종전 46만원에서 69만원으로 23만원이,대우르망 GTE는 42만5천원에서 64만원으로 21만5천원이 인상됐다.

또 현대소나타 1.8은 종전보다 39만5천원,2.0은 47만8천원이 올랐고 그랜저 2.0은 76만원,2.4는 2백41만원이 늘었다.

이와함께 중고차의 이전등록때 공채매입비도 4%에서 8%로 1백%인상,외제차의 경우 종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국산자동차와 같은 공채매입방식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하철공채의 매입비율 인상으로 앞으로 10년동안 2조원의 추가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공채조례 3조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환액으로 공채매입비율을 정하도록 규정돼 조례개정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부산시의 경우는 교통채권조례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개정을 거쳐 별도의 시행일자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이날 강남구 삼성동 171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와 강서구 등촌동 지소에는 상오9시부터 『지하철 건설재원을 위해 20일부터 지하철공채매입 비율을 인상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각각 10여개소에 나붙었다.

이날 안내문을 지켜본 민원인들은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당장 20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며 당황해 했다.

한영희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은 『하오 늦게 민원인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평상시 하오6시까지 등록을 받았으나 이날은 당일분에 대해서는 밤늦도록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채매입액 인상내역<단위원>

차 종 현 행 개 정 증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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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2.4 2,410,000 4,820,000 2,410,000 〃 2.0 1,525,000 2,286,000 760,000소나타2.0 956,000 1,434,000 478,000 〃 1.8 795,000 1,190,000 395,000르 망GTE 425,000 640,000 215,000엑 셀GSI 460,000 690,000 230,000프라이드1.3 250,000 375,000 115,000
1990-09-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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