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성으로 자녀호적 만든건 잘못/40대재일교포,일 법원에 정정신청

부인성으로 자녀호적 만든건 잘못/40대재일교포,일 법원에 정정신청

입력 1990-09-19 00:00
수정 199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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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재일 한국인 홍대표씨(40ㆍ단체직원ㆍ도쿄도 에도가와구)는 18일 일본인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의 출생신고를 자신의 성씨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당국이 부인의 성씨로 호적을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자신의 성씨로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 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개정된 일본 국적 및 호적법이 국제결혼한 부부 자녀의 일본국적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성씨도 바꾸도록 강요해 종종 말썽을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처음으로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1990-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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