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양형기준제」 도입/내년부터/판사회의ㆍ전문재판부 설치

대법,「양형기준제」 도입/내년부터/판사회의ㆍ전문재판부 설치

입력 1990-09-18 00:00
수정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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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7일 상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세미나를 갖고 양형기준제의 도입 등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사건처리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동ㆍ행정ㆍ상사 등을 다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새해부터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한 형량의 차이를 범행내용과 전과ㆍ합의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형량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양형기준표를 만들고 해마다 수정하는 작업을 맡기기 위해 각급 판사들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현행 판결문이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판결문의 용어와 문장을 생활체로 바꿔 쉽고 짧게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새해부터 각급법원에 판사회의를 설치,법원의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의견을 모으고 개선점은 건의하는 등 자문기구로 운영한 뒤 성과를 보아 의결기구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1990-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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