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 천재”… 제방관리에도 허점/중부 수해원인 다각분석

“예상밖 천재”… 제방관리에도 허점/중부 수해원인 다각분석

유은걸 기자 기자
입력 1990-09-18 00:00
수정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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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수몰선 잘못 책정… 이재민 더 늘어/다목적댐 홍수조절 능력 한계도 드러나

올해도 예외없이 연례행사 처럼 서울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냄으로써 수해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치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비 피해는 1백57명에 이르는 많은 인명손실과 함께 태풍 셀마호와 중부지방에 내린 큰 비로 1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던 87년의 대홍수 때 다음으로 많은 4천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번에 이처럼 많은 피해를 낸 것은 무엇보다도 군포시의 경우 시간당 72㎜라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사흘동안 이천 5백81㎜,홍천 5백9㎜ 등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또 한차례 큰 물난리를 겪었다는 점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 댐을 만들고 하천정비와 함께 배수시설을 하는 등 치수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노력을 경주해왔음에도 이같이 큰 피해가 난 것은 천재라고 돌리기 보다는 인재적인 요인도 없지 않았다. 이같이 엄청난 수해를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인조사반이 곧 규명을 하게 되겠지만 ▲팔당댐 하류의 집중 호우 ▲다목적댐의 홍수조절능력 ▲내수의 배수처리시설 ▲제방관리 ▲일기예보의 정확성 ▲충주댐 수몰선의 적정선 여부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가 컸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건설부관계자들은 이번에 한강 인도교 수위가 최고 11m27㎝까지 올라 많은 곳이 침수되고 한강 제방까지 무너지게 된 것은 홍수조절 능력의 손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팔당댐 하류지역에 기상대가 예보한 1백50∼2백㎜의 배가 넘는 5백㎜ 안팎의 엄청난 비가 내려 수위조절에 속수무책이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한강 인도교의 수위가 12m26㎝였던 을축년의 대홍수 이래 두번째로 높은 11m27㎝에 이른 지난 11일 하오 6시의 경우 팔당댐유역 아래에서 쏟아진 비만으로 수위가 이같이 올랐고,소양강등 한강수계의 댐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당시 한강 수위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건설부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여기에 큰 비가 오기직전 댐수위관리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 용수를 위해 가능한 양의 물을 비축해두어야 하는 수자원공사측은 올들어 예년 강우량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린데다 홍수 대비기간이 끝나는 9월20일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큰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능한 물을 빼지않고 만수위 안팎으로 수위를 유지해온 것도 사실이다.

한강수위가 최고수위에 이르렀다가 1m 가량 낮아진 시점에서 경기도 고양군의 일산제가 무너진 것은 그동안 둑관리가 허술한데서 빚어진 것이었다. 이 둑은 쌓은지 오래되고 평소 바닷물이 드나들고 물살의 굽이침으로 항상 붕괴의 위험이 있었는 데도 그동한 한강유역 종합개발계획에서 빠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보수만하는 정도로 제방을 소홀히 관리해오다 이번에 큰일을 당하고 말았다.

충주댐 상류지역의 수해는 방류량이 댐 상류와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자원공사측이 수위조절에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댐 건설때 물에 잠기는 수몰선책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측은 설계상 이상이 없으나 5백년만에 한번 정도 내리는 큰비로 유입량이 많아 수몰선 1m 이상 물이 찼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이번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쓴 것은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방류량 조절이다. 재해대책본부측은 한강 수위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수위가 점차 낮춰지는 시점에 2개 댐에서 방류되는 물이 인도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방류 시작시간과 양을 조절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댐건설을 늘리고 특히 수해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영산강유역 등의 취수사업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은걸기자>
1990-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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