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무협,경협의 기폭제로(사설)

한소 무협,경협의 기폭제로(사설)

입력 1990-09-18 00:00
수정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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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간 무역협정의 가조인으로 양국간 국교수립이 일정권에 들어섰으며 경협의 확대발전에 중대한 변화가 예견된다. 양국의 역사발전에 중대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우리와 소련간의 외교관계가 대한제국 시절인 1884년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가 일본의 간섭으로 9년 만에 폐기된 이후 96년 만에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셈이다.

두 나라간의 무역협정의 가조인은 양국간 수교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협정 자체 이상의 높은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시각을 좁혀 무역협정 자체만 보아도 양국이 정식 무역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최혜국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무역협정은 수출입에 관련된 대금결제ㆍ통관절차ㆍ관세ㆍ항만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역당사자들에 대한 주택ㆍ통신ㆍ거주 등의 편익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소간의 경협에 있어 경협당사자들의 편익시설 제공문제는 무역협정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였다. 이 애로요인이 앞으로 타개된다는 것은 양국간 경협의 확대발전을 위해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가시적인 협력시스템의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무역확대를 비롯하여 경협을 어떻게 확대해나가느냐가 협정체결 이후 과제라 생각한다. 엄밀히 말해서 협정은 어떤 제도와 관행에 대한 양국간의 협력 규약이고 무역증대를 뒷받침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바로 무역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증대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협이 착실히 증대되려면 협력의 주체들인 우리 기업과 소련상사들이 이번 협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하고 꾸준하게 무역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두 나라는 경협의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므로 기업들이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또 협정의 체결로 법적ㆍ제도적 장벽이 허물어진다고 해서 상관습 등의 장애요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두나라 기업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소련측의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시장원리 또는상업주의에 바탕을 두고 무역거래 등을 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과당경쟁을 지양해달라는 주문이다. 소련시장에서 국내 기업들끼리 과당경쟁을 벌여 상호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상대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동구권시장 진출에 있어 국내 기업끼리 덤핑공세를 폈고 이것이 결국에 해당국으로 하여금 무역제재조치를 취하는 빌미를 제공한 불명예스런 전철이 소련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나친 경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하겠다. 무역협정을 계기로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나머지 4개 협정을 빠른 시일안에 매듭지어 경협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완결지어야 할 것이다. 한소 협력의 결정적인 전기를 발판으로 하여 한중경협의 발전적 전개와 함께 남북한 경제교류도 아울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면 한다.
1990-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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