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업체 복구비용 손비 인정/당정

수해업체 복구비용 손비 인정/당정

입력 1990-09-16 00:00
수정 199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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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상환기간 90일 연장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수재로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의 무역금융상환기간을 현행 최고 1백80일(신용장 기준금융)및 90일(실적기준금융)에서 2백70일과 1백35일까지로 각각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업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 여신금지부문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피해업체에 대한 보험금은 50%이상을 우선 지급토록 하고 연말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며 원리금의 분할상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세금납부기한의 연장 ▲재해손실비율에 따른 소득세ㆍ법인세의 감면 ▲수해복구비용에 대한 손비처리 ▲월급여 50만원이하 종업원에 대한 수해복구지원금의 비과세조치등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시멘트공장이 수해로 가동을 중단,시멘트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업용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당초 이달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수해복구용 시멘트를 우선공급하고 중국으로부터 시멘트 수입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는 정부가 수입시멘트를 일괄 구입,우선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전국 2백79개 시멘트 유통실태 합동점검반의 운영을 강화해 매점ㆍ매석,사재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1990-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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