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유가완충을 위한 석유사업기금이 본격 활용된다.
정부는 15일부터 국내에 들여오는 원유와 석유류제품의 관세를 1%로 낮춰 적용하고 도입가격과 국내기준가격간의 차액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전액 보전키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국내기름값을 안정시키고 물량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겨울철 난방용기름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을 본격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자정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원유 및 등유,저유황경유,벙커C유등의 도입가격이 1%의 관세를 적용받고도 국내기름값의 기준가격인 배럴당 17달러를 넘을 경우 차액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전액 보전받게 된다.
페르시아만사태 이후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원유도입가가 배럴당 23달러가 넘어 원유도입에 따른 경영압박을 받아왔으며 특히 등유ㆍ저유황경유 등 석유류제품의 경우에는 국제고시가격과 도입가격의 차이가 배럴당 10달러이상 나기 때문에 수입을 기피,심각한 물량부족 사태가 예상되어 왔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차액의 보전은 매달 국내에 도착,통관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한달 뒤에 지급한다』면서 국제 원유가가 현수준으로 계속될 경우 매달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전되는 금액은 1천5백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부터 국내에 들여오는 원유와 석유류제품의 관세를 1%로 낮춰 적용하고 도입가격과 국내기준가격간의 차액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전액 보전키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국내기름값을 안정시키고 물량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겨울철 난방용기름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을 본격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자정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원유 및 등유,저유황경유,벙커C유등의 도입가격이 1%의 관세를 적용받고도 국내기름값의 기준가격인 배럴당 17달러를 넘을 경우 차액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전액 보전받게 된다.
페르시아만사태 이후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원유도입가가 배럴당 23달러가 넘어 원유도입에 따른 경영압박을 받아왔으며 특히 등유ㆍ저유황경유 등 석유류제품의 경우에는 국제고시가격과 도입가격의 차이가 배럴당 10달러이상 나기 때문에 수입을 기피,심각한 물량부족 사태가 예상되어 왔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차액의 보전은 매달 국내에 도착,통관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한달 뒤에 지급한다』면서 국제 원유가가 현수준으로 계속될 경우 매달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전되는 금액은 1천5백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1990-09-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