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옥에 6백만원까지 융자/수해주택 복구자금 대출 가이드

전파가옥에 6백만원까지 융자/수해주택 복구자금 대출 가이드

입력 1990-09-15 00:00
수정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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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대폭 간소화… 「수해확인서」로 가능/침수주택엔 수리비 20만원씩 따로 보조

이번 비피해로 전파되거나 반파된 주택에 대해 15일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복구자금이 융자된다.

정부는 14일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로 3∼4개월씩 걸리던 주택자금의 융자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장ㆍ군수의 주택수해확인서만 있으면 주택은행으로부터 곧바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연리 3%,5년거치 15년상환조건으로 융자되는 주택복구비는 가구당 ▲건평 15평까지는 6백58만원 ▲10평까지 4백37만5천원 ▲반파된 경우는 2백18만7천5백원이다. 정부는 반파된 주택을 헐고 다시 짓기를 원할 경우에는 전파의 기준에 따라 복구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번에 융자되는 주택복구비는 전체주택복구 추정자금의 70% 수준에 해당되며,10%는 자기부담,나머지 20%는 국고,지방비 및 수해의연금 등으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전파된 15평의 건물을 지을 경우 융자금으로 6백58만원이 나오고,국고 및 지방비에서 각각 56만4천원,수해의연금에서 75만2천원이 보조되며 나머지 94만원은 자체부담을 해야한다.

이밖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의연금에서 수리비로 20만원씩 보조된다.

종전까지 주택복구비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재해민들에게 다시 대출하는등 절차가 복잡하여 돈빌리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림으로써 재해민들이 주택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14일 하오6시 현재의 주택피해는 전파 3백63채,반파 5백40채이며 침수된 주택은 3만7천8백7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월동기이전에 주택복구를 모두 끝내도록 하기위해 수해주택복구에 대해서는 시멘트등 건축자재가 제때 공급되도록 특별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1990-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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