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지 생필품 공급 대폭 확대/정부,수해ㆍ추석물가안정책 마련

20가지 생필품 공급 대폭 확대/정부,수해ㆍ추석물가안정책 마련

입력 1990-09-15 00:00
수정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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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 하루 9천가마 더 방출/시멘트 복구현장에 우선 배정/매점매석ㆍ끼워팔기 등 단속 강화

정부는 추석성수기를 맞아 쌀ㆍ쇠고기ㆍ조기ㆍ명태 등 20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공급량을 대폭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매점매석 행위나 끼워팔기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중부지방의 호우로 인해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시멘트ㆍ채소류 등 피해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침수피해가 없는 한일시멘트와 동양시멘트의 가동률을 높여 시멘트 생산량을 늘리고 이를 수해복구사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배추등 채소류는 폭우피해가 없는 영호남지방으로부터의 반입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15일부터 오는 10월5일까지 20일동안을 「추석물가안정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쌀ㆍ찹쌀ㆍ콩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사과ㆍ조기ㆍ명태ㆍ위스키ㆍ맥주ㆍ청주 등 20개 추석 성수품을 평소보다 최고 4백%까지 늘려 공급키로 했다.

정부미의 경우 공급량을 하루 7만6천가마에서 8만5천가마로 늘리고 쇠고기는 5백10t(수입쇠고기 2백25t포함)에서 9백74t(수입육 4백50t포함)으로 확대 방출하며 조기는 중국산 조기를 수입,하루 30t에서 1백10t으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명태는 하루 4백t에서 1천16t으로,사과는 2백70t에서 9백t으로,배는 40t에서 2백t으로 각각 늘리고 청주등 주류도 최고 1백80%까지 공급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물량공급확대와 함께 성수품의 매점매석,부정불량식품 유통,계량위반행위,용량미달행위,가격담합행위,끼워팔기,가격표시제 이행여부,유사상품권 발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1990-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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