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16가지 시설물 대상/공공건물ㆍ종교시설등은 제외
국무회의는 13일 도시교통인구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백화점ㆍ호텔ㆍ예식장 등 대형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접촉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과 5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심과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16개종류의 시설물중 연면적이 1천㎡(약 3백3평)이상인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기로 했으며 그 액수는 3.3㎡(1평)당 단위부담금 1천원에 최고 5.46에서 최저 0.24까지의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교통수요 대량유발 16종류 시설물은 병원ㆍ업무ㆍ관람집회ㆍ전시ㆍ판매ㆍ숙박ㆍ위락ㆍ자동차관련ㆍ통신촬영ㆍ공장ㆍ교육연구(직업훈련소ㆍ학원연구소 등)ㆍ창고저장ㆍ관광휴게ㆍ운수ㆍ운동시설 등으로 규정했으며 공공건물ㆍ주거용건물ㆍ주차장ㆍ마을공동시설물ㆍ종교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서울도심의 백화점 쇼핑센터는 평당5천4백60원,도소매시장은 4천9백70원,예식장은 4천4백80원,운수시설은 4천4백30원,골프연습장은 2천5백4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게된다.
또 서울외곽과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차등부과돼 이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내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8월1일이고 납기일은 9월16∼30일인데,올해의 경우는 기준일은 10월15일,납기일은 12월1∼15일까지이다.
국무회의는 13일 도시교통인구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백화점ㆍ호텔ㆍ예식장 등 대형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접촉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과 5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심과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16개종류의 시설물중 연면적이 1천㎡(약 3백3평)이상인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기로 했으며 그 액수는 3.3㎡(1평)당 단위부담금 1천원에 최고 5.46에서 최저 0.24까지의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교통수요 대량유발 16종류 시설물은 병원ㆍ업무ㆍ관람집회ㆍ전시ㆍ판매ㆍ숙박ㆍ위락ㆍ자동차관련ㆍ통신촬영ㆍ공장ㆍ교육연구(직업훈련소ㆍ학원연구소 등)ㆍ창고저장ㆍ관광휴게ㆍ운수ㆍ운동시설 등으로 규정했으며 공공건물ㆍ주거용건물ㆍ주차장ㆍ마을공동시설물ㆍ종교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서울도심의 백화점 쇼핑센터는 평당5천4백60원,도소매시장은 4천9백70원,예식장은 4천4백80원,운수시설은 4천4백30원,골프연습장은 2천5백4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게된다.
또 서울외곽과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차등부과돼 이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내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8월1일이고 납기일은 9월16∼30일인데,올해의 경우는 기준일은 10월15일,납기일은 12월1∼15일까지이다.
1990-09-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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