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통독협정 요지

「2+4」통독협정 요지

입력 1990-09-14 00:00
수정 199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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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통일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영토 및 전체 베를린으로 구성되며 통일독일과 폴란드는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통해 현재의 국경을 인정한다. 동서독은 통일독일의 헌법에 이같은 원칙에 배치되는 어떤 조항도 포함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2항=통일독일의 헌법에 국가간의 평화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졌거나 그러한 의도아래 수행된 특히 침략전쟁 준비와 같은 행위는 위헌이며 응징돼야 할 위반행위임을 명시한다.

▲3항=동서독 정부는 핵ㆍ생물ㆍ화학무기의 생산ㆍ보유ㆍ통제에 대한 포기입장을 재확인하고 통일독일의 정부도 이같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

통독정부는 3∼4년내로 통일독일의 군병력을 37만명선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4항=통일독일과 소련은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에 있는 소련군의 주둔 조건 및 기간,그리고 오는 94년을 시한으로 한 소련군의 철수완료 등의 문제들을 협정을 통해 해결한다.

▲5항=본협정 제4항에 따라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현동독 및 베를린 이외지역의 독일군대가 동맹구조로 통합되지 않은 국토방위 부대만 통일독일의 군대로서 주둔할 수 있다.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에 소련군이 주둔하는 동안 프랑스ㆍ영국ㆍ미국의 군대는 독일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베를린에 주둔할 수 있다.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에서 소련군이 완전 철수한 뒤 기타 독일 영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동맹군 체제로 구성된 독일군 부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련군이 주둔하던 지역에 주둔할 수 있다. 이같은 원칙은 성능이 보완될 여지는 있으나 전통적인 역할을 위해 갖춰진,그리고 그같은 목적으로 고안된 재래식 무기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의 군대나 핵무기 또는 핵미사일은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에 주둔 또는 배치될 수 없다.

▲6항=전승국들에 귀속돼 있던 통일독일의 권리들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한 및 의무와 더불어 본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7항=프랑스ㆍ영국ㆍ미국ㆍ소련은 현시점부터 베를린과 전독일 영토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권리 및 의무발동을 중지한다.▲8항=본 협정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관련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항=본 협정은(관련국 의회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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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항=본 협정의 원문은 서독 정부가 보관한다.
1990-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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