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정상화때까지

「취수」정상화때까지

입력 1990-09-13 00:00
수정 1990-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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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팔당수원지 급수공급지역인 송파구 등 시내 7개구 1백22개동을 대상으로 격일제 제한급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팔당광역상수도 취수장 모터펌프 침수로 취수가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격일제급수는 취수장이 정상회복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홀수일<우면산배수지계통> △관악구전역 △구로구 독산본1ㆍ2ㆍ3ㆍ4ㆍ5 가리봉1ㆍ2 구로2ㆍ6동 △동작구 사당1ㆍ2ㆍ3ㆍ4동 동작동 △서초구 내곡 반포본ㆍ1ㆍ2ㆍ3ㆍ4 잠원 서초1ㆍ2ㆍ3 방배본ㆍ1ㆍ2ㆍ3 양재동 △강남구 개포4 도곡1ㆍ2 세곡동일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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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일<청담배수지계통> △강동구전역<고덕1ㆍ2동제외> △송파구전역 △강남구전역(개포4 도곡1ㆍ2 세곡동 일부 제외)

1990-09-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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