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에 명시키로/명령은 「직무지시」에 한정/새달 시행 정당지지ㆍ반대 강요 금지
국방부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의 발동으로 군인이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했을 경우 무기사용을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또 군인에 대한 명령도 「직무상 지시」로만 한정해 직무와 무관한 명령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부당한 명령은 불법으로 간주,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처벌하며 군인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정치행위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군인복무규율개정안(대통령령ㆍ총6장43조)과 국군병영생활규정안(국방부 훈령ㆍ총12장1백7조)을 확정,10일 법제처에 넘기고 계엄법ㆍ계엄법시행령 등 군관계 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군인복무규율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오는 10월1일 새 합참본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며 계엄법등은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계엄법에 신설될 무기사용제한규정은 계엄령 위수령에 따라 군이 질서유지임무를 받고 출동했을 때라도 「무고한 사람이희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무기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지휘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자위상 부득이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폭행해 올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무기사용을 가능토록 했다.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하기 전 적절한 경고조치를 취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며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후에는 그 상황 및 사유를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개정안은 병영생활에 자율의 폭을 확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해서 민주적 군대를 만들며 구타나 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조치를 금지하며 이런 비민주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지휘관이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방부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의 발동으로 군인이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했을 경우 무기사용을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또 군인에 대한 명령도 「직무상 지시」로만 한정해 직무와 무관한 명령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부당한 명령은 불법으로 간주,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처벌하며 군인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정치행위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군인복무규율개정안(대통령령ㆍ총6장43조)과 국군병영생활규정안(국방부 훈령ㆍ총12장1백7조)을 확정,10일 법제처에 넘기고 계엄법ㆍ계엄법시행령 등 군관계 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군인복무규율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오는 10월1일 새 합참본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며 계엄법등은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계엄법에 신설될 무기사용제한규정은 계엄령 위수령에 따라 군이 질서유지임무를 받고 출동했을 때라도 「무고한 사람이희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무기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지휘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자위상 부득이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폭행해 올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무기사용을 가능토록 했다.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하기 전 적절한 경고조치를 취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며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후에는 그 상황 및 사유를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개정안은 병영생활에 자율의 폭을 확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해서 민주적 군대를 만들며 구타나 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조치를 금지하며 이런 비민주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지휘관이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1990-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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