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의 제1대주주인 정상영 대표이사 회장이 유상증자 때 대량을 실권한 뒤 이를 아들들에게 배정한 것으로 밝혀져 증자 실권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금강의 정회장은 지난 8월21일 자자의 유상증자에서 지분율 26.86%에 해당하는 31만3천9백주의 신주를 배정받았으나 이중 16만6천9백주는 인수를 포기,실권으로 처리했다. 금강은 실권 다음날인 22일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처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정회장의 실권주 전량을 그의 아들인 몽진ㆍ몽익ㆍ몽렬씨 등 3명에게 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총 지분율이 0.99%였던 정회장의 세아들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모두 18만8천4백96주의 실권주를 배정받았으며 이는 해당 유상증자시 실권된 주식의 84.3%를 차지한다.
현행 규정상 실권주의 처리는 회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회장의 대량실권은 주식을 아들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변칙 수단으로서 고의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금강의 정회장은 지난 8월21일 자자의 유상증자에서 지분율 26.86%에 해당하는 31만3천9백주의 신주를 배정받았으나 이중 16만6천9백주는 인수를 포기,실권으로 처리했다. 금강은 실권 다음날인 22일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처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정회장의 실권주 전량을 그의 아들인 몽진ㆍ몽익ㆍ몽렬씨 등 3명에게 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총 지분율이 0.99%였던 정회장의 세아들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모두 18만8천4백96주의 실권주를 배정받았으며 이는 해당 유상증자시 실권된 주식의 84.3%를 차지한다.
현행 규정상 실권주의 처리는 회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회장의 대량실권은 주식을 아들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변칙 수단으로서 고의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1990-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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