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때 10만원부과/세제개편안 수정… 공제액 높여/재무부
정부는 한 직장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에 대한 세제상의 공제를 늘려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는 20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소득공제액을 20년 초과 연수에 1백만원을 곱한 액수에 4백2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했으나 20년 초과 연수에 가산하는 금액을 1백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년 근속자가 5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당초 개편안의 54만원에서 약 10만원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
재무부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를 높이기로 한 것은 한 직장에서 평생을 바친 근로자들의 성실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한 직장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에 대한 세제상의 공제를 늘려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는 20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소득공제액을 20년 초과 연수에 1백만원을 곱한 액수에 4백2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했으나 20년 초과 연수에 가산하는 금액을 1백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년 근속자가 5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당초 개편안의 54만원에서 약 10만원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
재무부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를 높이기로 한 것은 한 직장에서 평생을 바친 근로자들의 성실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1990-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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