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마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부장 이정구판사)는 1일 상오 열린 박모피고인(19ㆍ마산시 양덕2동)에 대한 강간치상 및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선고된 박피고인은 지난 5월12일 상오1시쯤 마산시 양덕2동 다세대주택 공동화장실에서 같은동네 김모양(21)을 흉기로 위협,강제로 욕을 보이려다 김양의 아버지 김모씨(54)에게 발각되자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5월14일 구속기소 됐었다.
사형이 선고된 박피고인은 지난 5월12일 상오1시쯤 마산시 양덕2동 다세대주택 공동화장실에서 같은동네 김모양(21)을 흉기로 위협,강제로 욕을 보이려다 김양의 아버지 김모씨(54)에게 발각되자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5월14일 구속기소 됐었다.
1990-09-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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