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31일 공장기숙사에 들어가 여공을 폭행한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기숙사에 불을 질러 여공을 숨지게 한 강순철피고인(22)에게 강도 살인 및 강도 강간죄 등 5개죄목을 적용해 사형을,공범인 최학규피고인(21)에게는 징역15년을 선고했다.
강피고인 등은 지난 5월7일 상오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한 봉제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여공 2명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강피고인 등은 지난 5월7일 상오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한 봉제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여공 2명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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