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유죄가 최종확정되지 않은 근로자를 회사측이 징계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서재헌부장판사)는 30일 경안 양산군 만호제강 양산공장 해고근로자 장경순씨(26ㆍ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만호제강은 장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된 지난1월부터 복직될때까지 월 32만7천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해고사유로 명시한 단체협약 제21조4호의 규정을 들어 장씨가 1심에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최종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서재헌부장판사)는 30일 경안 양산군 만호제강 양산공장 해고근로자 장경순씨(26ㆍ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만호제강은 장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된 지난1월부터 복직될때까지 월 32만7천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해고사유로 명시한 단체협약 제21조4호의 규정을 들어 장씨가 1심에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최종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1990-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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