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대 그룹 비업무용 부동산/매각대상서 40% 제외

48대 그룹 비업무용 부동산/매각대상서 40% 제외

입력 1990-08-30 00:00
수정 199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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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일 「판정기준 완화」 확정 발표/공장진입로등 구제 방침

48대 계열기업군이 소유한 비업무용부동산 가운데 면적기준으로 40%가량이 구제돼 매각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오는 31일 경제기획원에서 이진설차관 주재로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재벌기업소유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과 여신관리규정세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은행여신관리대상인 48대 계열기업군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비업무용 부동산은 7천2백85만6천평으로 이중 40%에 해당하는 3천여만평을 매각처분대상에서 제외시켜줄 방침이다. 구제되는 부동산에는 조림지가 많이 포함돼 있어 이를 장부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부동산 1조1백59억원의 7∼8%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대상은 사설공장진입도로,공장부지내의 하천제방등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공해배출공장 주변 토지등이며 이밖에 부동산취득후 1∼2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이 건축 가능한 날로부터 1∼2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990-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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