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수협회장 징역2년 구형 입력 1990-08-29 00:00 수정 1990-08-2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8/29/19900829019003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공판부 이의경검사는 28일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단위조합장들에게 5천1백만원을 나눠줘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중앙회장 홍종문피고인(6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90-08-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