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3만∼4만원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이 평형에 따라 가구당 1백만∼2백만원,임대료는 월 3만∼4만원으로 확정됐다.
건설부는 25일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이같이 결정,영구임대주택중 규모가 가장 큰 전용면적 12평짜리의 경우 서울지역의 보증금은 2백만원,임대료는 월 4만원으로 하되 지방은 서울보다 5∼10% 낮게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및 수도권위성도시의 12평형짜리 보증금은 1백90만원,월임대료는 3만8천원,기타 지역은 보증금 1백80만원에 임대료는 3만6천원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장기임대주택과 비교하면 보증금은 장기임대주택의 40%,임대료는 50%수준이 된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이 평형에 따라 가구당 1백만∼2백만원,임대료는 월 3만∼4만원으로 확정됐다.
건설부는 25일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이같이 결정,영구임대주택중 규모가 가장 큰 전용면적 12평짜리의 경우 서울지역의 보증금은 2백만원,임대료는 월 4만원으로 하되 지방은 서울보다 5∼10% 낮게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및 수도권위성도시의 12평형짜리 보증금은 1백90만원,월임대료는 3만8천원,기타 지역은 보증금 1백80만원에 임대료는 3만6천원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장기임대주택과 비교하면 보증금은 장기임대주택의 40%,임대료는 50%수준이 된다.
1990-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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