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5억원 챙긴 지역신문사장 영장

땅투기 5억원 챙긴 지역신문사장 영장

입력 1990-08-25 00:00
수정 1990-08-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24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하남민보사 사장 김규현씨(45)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동산업자 이재일씨(57ㆍ경기도 하남시 덕풍2동 348)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중순 부동산임대업자 홍모씨(49)로부터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묶인,하남시 덕풍2동 36일대 임야 1천평을 13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억7천만원을 준뒤 3개월 뒤인 지난 6월10일 이씨를 통해 M교회 목사인 홍모씨(52)에게 18억원을 받고 이 땅을 미등기전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0-08-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