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 노조간부/최창훈씨 1년 선고

KBS 전 노조간부/최창훈씨 1년 선고

입력 1990-08-23 00:00
수정 199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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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송영헌판사는 22일 한국방송공사(KBS) 제작거부사태와 관련,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창훈전KBS노조노사국장(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BS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0-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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