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신고없으면 김형욱씨 실종선고

6개월내 신고없으면 김형욱씨 실종선고

입력 1990-08-22 00:00
수정 1990-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당시 54세)에 대한 실종선고청구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심판1부 송기영판사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이번주안에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원은 관보 및 일간지 등에 공시최고를 한뒤 6개월이내에 김씨의 생존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으면 김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1990-08-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