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이홍훈검사는 21일 강간치상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뒤에 국민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유환사씨(47ㆍ노동ㆍ서울 용산구 보광동 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강제추행ㆍ강간치상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0-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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