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교생 상습추행/40대 무기구형

여국교생 상습추행/40대 무기구형

입력 1990-08-22 00:00
수정 1990-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북부지청 이홍훈검사는 21일 강간치상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뒤에 국민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유환사씨(47ㆍ노동ㆍ서울 용산구 보광동 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강제추행ㆍ강간치상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0-08-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