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한 안된 연립주택 철거/주민대표 첫 구속

재건축시한 안된 연립주택 철거/주민대표 첫 구속

입력 1990-08-22 00:00
수정 199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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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 김희관검사는 21일 거주자들이 자체 합의하에 아파트를 짓기위해 재건축에 필요한 법정시한인 20년을 무시한 채 지은지 7년밖에 안된 연립주택을 무단 철거한 서울 성동구 자양동 553의34 정안연립 1동 대표 박상윤씨(54ㆍ공업)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임평모씨(41ㆍ회사원) 등 나머지 1동 23가구 주민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연립주택을 임의로 철거한 주민대표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 등 정안연립 1동 주민들은 총무처ㆍ치안본부 제5직장주택조합ㆍ서울신탁은행 등 3개 주택조합이 지난해 12월부터 1동과 맞붙어 있는 자양동 505ㆍ504ㆍ35일대 대지 1천2백여평을 매입,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공동건립을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1동 대지 4백85평을 포함한 1천7백여평의 대지에 평당 분양가 2백20만원짜리 아파트 2백가구를 건립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위해 지난 6월9일 인부들을 동원,건물을 철거하다 같은달 11일 관할 성동구청으로부터 철거중지명령을 받고 동부경찰서에 고발되자 철거를 중단했다가 지난17일 인부 1백20여명과 포크레인 4대를 동원,건물을 기습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위법정도를 가려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990-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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