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수익증권」분쟁 속출/원금도 못찾은 고객들 손실보전 요구

「주식형 수익증권」분쟁 속출/원금도 못찾은 고객들 손실보전 요구

입력 1990-08-21 00:00
수정 199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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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로 60%로 발행가 밑돌아

주가폭락으로 인해 주식형 수익증권에 여유자금을 맡겼던 고객들이 원금을 손해보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신탁회사들과 고객들간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계속된 주가하락으로 주식형수익증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평균 20∼25% 정도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ㆍ대한ㆍ국민 등 3개투신사의 일선점포에는 원금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객들과 회사측간에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수익증권의 운용패턴을 전혀 모른채 은행공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투신사측의 영업홍보만을 믿고 자금을 맡겼던 일부 고객들은 수익금배분은 커녕 원금마저 손해보게 되자 회사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까지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분쟁은 최근의 주가폭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3개투신사가 취급하는 1백21개 펀드상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개 종목이 원본가인1천원에도 미달,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7백원대로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투신사측은 이에 대해 주식형 수익증권은 확정부금리상품이 아니라 실적배당제상품이기 때문에 주가등락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도 볼수 있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일부 고객들은 당초 회사측이 가입을 권유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충분한 설명없이 단순히 은행공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수 있다고 선전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1990-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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