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의 이창석ㆍ강민창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말로 뜻밖이다. 법을 이해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재판의 결과가 평소 보아온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씨의 법정구속이 그렇고 강씨 등의 무죄 안팎이 언뜻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구속됐다. 1심보다는 2심에서 형이 가벼워진다는 일반적인 관행이 깨졌다. 거의 처음이라 해도 좋을 이번의 사례를 본 문외한들로서는 의외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 해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오판의 잘못을 지적한 이유하며 「죄질이 나쁘다」는 재판부의 시각이 엄격했다. ◆강씨 등의 경우는 어떤가.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남겨놓고 있어 지금 무엇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고 또 논란의 시비 역시 없지 않으나 어쨌든 재판부가 증거불충분,법해석 잘못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다. 그것은 당시의 여론의 분위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에는 정황이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의 현실은 이런 여론의 흐름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 ◆이처럼 이번 판결은 몇가지 기록을 남겼다. 5공청산의 마무리 재판과정에서 사법부의 의지가 돋보인 것이나 2심 형량이 형편에 따라서는 1심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고 시국및 공안사건때마다 여론에 이끌려다니다시피하는 수사와 재판에 일침을 가했다고 하는 것 등이다. ◆그러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을 둘러싸고 어떤 오해의 소지는 불식되어야 한다는 것. 그동안 그같은 오해가 주변에서 없지 않았다는 데서 수사와 재판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법해석이나 적용이 어떻든 판결결과가 일반이나 사회에 주는 영향은 크기 때문이다.
1990-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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