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짜고 남편을 독살/40대 사형선고

정부와 짜고 남편을 독살/40대 사형선고

입력 1990-08-18 00:00
수정 199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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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길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임영자피고인(41ㆍ여ㆍ부산시 해운대구 반송3동)과 한춘도피고인(39ㆍ운전사ㆍ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등 2명에 대한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임피고인에게 사형을,한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1남1녀를 둔 주부 임피고인은 지난89년 4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C산업에서 함께 근무하던 한피고인을 알게 돼 정을 통해오다 해외취업중이던 남편 이모씨(41)가 귀국하자 불륜관계를 계속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씨를 살해키로 공모한 뒤 지난 2월14일 하오8시쯤 이씨의 집 안방에서 한피고인이 구해준 극약을 임피고인이 초콜릿에 바른후 술깨는 약과 함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모두 사형을 구형 받았었다.

1990-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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