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쫓기던 「법감정」회복/형량 낮춰주던 관례 깨 큰충격/이/복직투쟁ㆍ보상 요구할지 주목/강/
「5공비리」의 대표적 인물로 전경환씨와 함께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이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격적으로 법정구속됐다.
반면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과 관련,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과 고문의 주범을 도피시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피고인 등 4명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창석사건◁
재판부가 이날 이례적으로 이피고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그의 범죄사실로 미루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의 판단을 「오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이피고인이 대통령의 인척인 점을 이용,사업체를 운영하면서 30억원에 이르는 조세를 포탈한 책임을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법집행의 형평마저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원심을 제대로 바로 잡은 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판결은 그동안 이피고인의 범죄사실로 미뤄볼때 피고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호의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불구속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처럼 1심의 형량을 낮추어 주기는 커녕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피고인을 구혹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5공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들이 전경환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려난 마당에 이피고인의 재수감은 백담사측은 물론 이른바 「5공인사」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친뒤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살만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 구속된 이피고인은 2심판결에 불복,곧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의 최종심판은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강민창 무죄선고◁
6ㆍ29선언의 계기를 마련했던 5공화국 당시의 최대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이들 4명의 「유ㆍ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이들을 구속기소했던 검찰이나 유죄선고를 했던 1심재판부 모두에 충격을 주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로 구속기소하거나 법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기소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즉 강전본부장을 구속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를 광의로 해석해 기소했으므로 잘못이며 나머지 박전치안감 등을 범인도피혐의로 기소한것 역시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등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기소하는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박전치안감이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동안 여론재판에 너무시달렸었다』고 강조했듯이,이러한 시국 및 공안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재판이 여론에 끌려다니다시피 한것 또한 이 시점에서 다시 돼새겨볼 대목들이다.
이날 무죄결정으로 이 사건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복직투쟁과 더불어 장기간 구금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것이 틀립없다
이들이 복직을 요구해올 경우 법률심만을 다루는 대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복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이 구금기간동안 입은 피해는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복직여부ㆍ피해보상 등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오풍연기자>
「5공비리」의 대표적 인물로 전경환씨와 함께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이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격적으로 법정구속됐다.
반면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과 관련,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과 고문의 주범을 도피시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피고인 등 4명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창석사건◁
재판부가 이날 이례적으로 이피고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그의 범죄사실로 미루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의 판단을 「오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이피고인이 대통령의 인척인 점을 이용,사업체를 운영하면서 30억원에 이르는 조세를 포탈한 책임을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법집행의 형평마저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원심을 제대로 바로 잡은 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판결은 그동안 이피고인의 범죄사실로 미뤄볼때 피고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호의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불구속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처럼 1심의 형량을 낮추어 주기는 커녕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피고인을 구혹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5공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들이 전경환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려난 마당에 이피고인의 재수감은 백담사측은 물론 이른바 「5공인사」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친뒤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살만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 구속된 이피고인은 2심판결에 불복,곧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의 최종심판은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강민창 무죄선고◁
6ㆍ29선언의 계기를 마련했던 5공화국 당시의 최대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이들 4명의 「유ㆍ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이들을 구속기소했던 검찰이나 유죄선고를 했던 1심재판부 모두에 충격을 주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로 구속기소하거나 법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기소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즉 강전본부장을 구속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를 광의로 해석해 기소했으므로 잘못이며 나머지 박전치안감 등을 범인도피혐의로 기소한것 역시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등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기소하는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박전치안감이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동안 여론재판에 너무시달렸었다』고 강조했듯이,이러한 시국 및 공안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재판이 여론에 끌려다니다시피 한것 또한 이 시점에서 다시 돼새겨볼 대목들이다.
이날 무죄결정으로 이 사건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복직투쟁과 더불어 장기간 구금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것이 틀립없다
이들이 복직을 요구해올 경우 법률심만을 다루는 대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복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이 구금기간동안 입은 피해는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복직여부ㆍ피해보상 등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오풍연기자>
1990-08-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