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영업시간 내일부터 단축

주유소영업시간 내일부터 단축

입력 1990-08-14 00:00
수정 199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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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휴무/「고속도로」는 윤번제로 “철야”/주유소협

15일부터는 전국의 주요소들이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또 고속도로나 톨게이트에 있는 주유소도 2∼3일에 한번씩 윤번제로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동자부의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의 시행에 앞서 14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자발적으로 주유소영업시간을 단축할 것을 결의키로 했다.

동자부는 주유소영업시간 단축ㆍ네온사인ㆍ이발소의 심야사용 및 영업규제 등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마련,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주유소협회가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시행에 앞서 자발적으로 주유소심야영업을 않기로 한것은 서울의 경우 유흥업소 밀집지대의 주유소들이 밤새영업을 함으로써 에너지과소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에서 하루에 팔리는 휘발유는 7백51만ℓ로 이중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는 5%인 37만5천ℓ가 판매돼 양적으로는 많은 비중이 아니나 주유소 심야영업자체가 과소비조장의 주요원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현재 전국에는 3천여개소의 주유소가 있으며 서울에는 10%인 3백개소가 있다.

동자부는 에너지소비절약시책추진을 가능한한 강제성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대국민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유흥업소의 인공폭포ㆍ분수대사용과 빌딩의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의 격층제사용 등도 업주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네온사인의 경우 신규설치는 금지하되 이미 설치돈 곳은 소유주가 심야시간대에는 사용을 억제하도록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주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장단기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처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단기적인 대책을 비롯,중장기적으로는 ▲휘발유 부가세신설 ▲냉방기구에 대한 휘발유특별소비세부과 ▲에너지절약형으로의 산업구조개선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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