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 거주 한국인들의 안전대피를 위해 이라크 인접국인 요르단을 경유한 육로를 통해 위험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무비자 요르단 입국허용을 요르단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외무부가 13일 밝혔다.
외무부의 정의용대변인은 이날 상오 『최봉름 이라크대사가 지난 11일과 12일 이라크외무부 관리들과 만나 우리 교민들의 신변보호및 안전대피 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교민들의 출국을 위한 특별기 운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라크측이 영공봉쇄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면서 『이에따라 정부는 이라크측과 육로를 통해 교민들을 요르단등 인접국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또 『정부는 육로를 통한 교민들의 안전대피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 입국비자가 없더라도 우리 교민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를 요르단 당국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정의용대변인은 이날 상오 『최봉름 이라크대사가 지난 11일과 12일 이라크외무부 관리들과 만나 우리 교민들의 신변보호및 안전대피 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교민들의 출국을 위한 특별기 운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라크측이 영공봉쇄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면서 『이에따라 정부는 이라크측과 육로를 통해 교민들을 요르단등 인접국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또 『정부는 육로를 통한 교민들의 안전대피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 입국비자가 없더라도 우리 교민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를 요르단 당국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1990-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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