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일 부동산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서울 목병원원장 목영자씨의 딸 권정미씨(30)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돼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해 구속한 피의자를 약식기소,석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부동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전매한 혐의로 구속된 권씨를 지난1일 3백만원에 약식기소한 뒤 석방했다는 것이다.
한편 권씨는 지난86년과 88년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잡종지 1천5백여평을 4천여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5월 당국의 허가없이 1억1천여만원에 팔아 넘긴 뒤 토지거래 허가지역고시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등기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해 구속한 피의자를 약식기소,석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부동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전매한 혐의로 구속된 권씨를 지난1일 3백만원에 약식기소한 뒤 석방했다는 것이다.
한편 권씨는 지난86년과 88년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잡종지 1천5백여평을 4천여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5월 당국의 허가없이 1억1천여만원에 팔아 넘긴 뒤 토지거래 허가지역고시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등기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1990-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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