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구속/목영자씨 딸 석방/「인지」로는 이례적

부동산투기 구속/목영자씨 딸 석방/「인지」로는 이례적

입력 1990-08-12 00:00
수정 199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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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일 부동산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서울 목병원원장 목영자씨의 딸 권정미씨(30)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돼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해 구속한 피의자를 약식기소,석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부동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전매한 혐의로 구속된 권씨를 지난1일 3백만원에 약식기소한 뒤 석방했다는 것이다.

한편 권씨는 지난86년과 88년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잡종지 1천5백여평을 4천여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5월 당국의 허가없이 1억1천여만원에 팔아 넘긴 뒤 토지거래 허가지역고시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등기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1990-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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