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거래 「검인계약서」 의무화/매매외에 증여ㆍ대물변제도

모든 부동산거래 「검인계약서」 의무화/매매외에 증여ㆍ대물변제도

입력 1990-08-09 00:00
수정 199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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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명의신탁」도 사유 명시하게/대법원,등기특별법규칙 마련

지금까지 부동산의 매매와 교환에만 적용되던 「검인계약서」제도가 오는 9월부터는 증여ㆍ대물변제 등 모든 부동산거래시 적용되며 조세포탈 및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악용됐던 「명의신탁」도 그 사유를 명시하는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야만 등기가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규칙」을 마련,오는 13일의 대법관회의를 거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규칙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의 매매교환시에만 작성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시 이를 작성,시ㆍ군ㆍ구(위임이 있을 경우 읍ㆍ면ㆍ동도 가능)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뒤에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명의신탁의 등기시에는 ▲목적부동산의 표시 ▲명의신탁자의 성명ㆍ주소ㆍ사무소와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 등을 적어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새규칙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1990-08-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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