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의 판매마진이 너무 높아 물가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국세청이 지난 88년의 전국 도ㆍ산매업체 세무신고내용을 분석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에 따르면 도매업의 경우 종자류는 법인사업자는 무려 50.83%,개인사업자는 42.47%에 각각 달하고 있으며 생과자류는 법인 46.19%,개인 55.19%,서적류는 법인 40.75%,개인 30.99%로 각각 나타났다.
매매총이익률이란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신고한 도ㆍ산매업자의 매출액을 추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새로 채택했다.
8일 국세청이 지난 88년의 전국 도ㆍ산매업체 세무신고내용을 분석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에 따르면 도매업의 경우 종자류는 법인사업자는 무려 50.83%,개인사업자는 42.47%에 각각 달하고 있으며 생과자류는 법인 46.19%,개인 55.19%,서적류는 법인 40.75%,개인 30.99%로 각각 나타났다.
매매총이익률이란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신고한 도ㆍ산매업자의 매출액을 추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새로 채택했다.
1990-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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