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측,선별적 신변보장 가능성/방북신청자 어떻게 처리되나

평양측,선별적 신변보장 가능성/방북신청자 어떻게 처리되나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0-08-09 00:00
수정 199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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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전민련ㆍ민중당 신청자만 허용할지도/방문자 많으면 양측 서로 편의제공 방침

8일 전국의 2백17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접수가 마감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은 당초 통일원이 2만여명으로 예상했으나 6만1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까지의 방북희망자접수 결과를 토대로 9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홍성철 통일원장관)를 열어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등을 협의할 예정인데 늦어도 일요일인 12일까지는 발급절차가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북한방문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모두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측에서는 민족대교류선언에 따라 신청자 전원에게 방북을 허용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초청,즉 신변안전보장과 무사귀환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자 가운데 실제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측이 방송을 통해 신변안전보장을 밝혀온 전민련ㆍ민중당(가칭) 소속원 정도로 국한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측이 신청자중 어느 정도까지 신변안전보장을 해오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일단 6만1천여명의 신청자 명단을 컴퓨터로 정리,7일까지의 신청접수분은 9일 하오 3시에,8일의 접수분은 10일 하오 3시에 두차례에 걸쳐 남북쌍방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북측은 우리측 명단을 접수받은뒤 선별해서 신변안전보장을 해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방문증 발급은 발급대상자가 많으면(북측이 제한없이 방북을 허용할 경우)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으면 임진각 간이지휘소나 판문점지휘소에서 한다는 게 정부의 세부계획이다. 방문증은 주민등록증(미귀환자 확인용)ㆍ신청접수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으며 발급받는 곳에서 휴대품검사,우리화폐의 달러 환전,북한에서의 안내문배포 등이 실시된다.

휴대품은 제한이 없으나 무기ㆍ화약류ㆍ불온자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북측지역에서는 우리 화폐가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달러나 엔화로 바꿔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상 외화반출한도(5천달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신변안전보장을 할 경우 편의제공도 할 것으로 보여 그다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북자가 많을 경우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서울∼판문점간은 버스등 교통편이 제공될 것이며 그다지 많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판문점으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도 설치,운영하는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측 방북자가 북한을 방문했을때,또 북한주민이 우리측 지역을 방문했을때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거나 귀환을 거부하게되면 남북쌍방 당국자의 신변안전보장과 무사귀환보장에 따라 강제로 귀환시키게 돼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이 민족대교류기간동안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판문점에서 신원확인과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 물품검사를 비롯한 출입검사,기초적인 방역검사를 받게된다. 우리측은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며 북한화폐를 우리 화폐로 환전받을 수도 있다.

당국은 북한주민에게 각종 숙박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며 인원이 많을경우 민박도 허용키로 했다.

또 철도ㆍ버스 등의 무임승차와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편의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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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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