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출금리도 1% 인상
그동안 서민들에게 고리를 부과해 말썽이 돼왔던 금융기관의 적ㆍ부금 대출방식이 크게 바뀌어 7일부터 시행된다.
이제까지는 고객이 적ㆍ부금을 불입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쓸 경우 이미 부어온 적ㆍ부금을 그대로 둔 채 대출원리금을 적ㆍ부금불입액과 함께 갚아나갔으나 앞으로는 대출시점에 그동안 납입한 적ㆍ부금액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순대출액을 균등분할해 상환하도록 했다.
대신 대출금상환방식의 변경으로 금융기관에게 돌아가는 수익감소분(4백억원)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적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연12%(지방은행 12.5%)에서 13%(〃 13.5%)로,상호부금대출은 연12%에서 13%로 각각 오르게 됐다.
그동안 서민들에게 고리를 부과해 말썽이 돼왔던 금융기관의 적ㆍ부금 대출방식이 크게 바뀌어 7일부터 시행된다.
이제까지는 고객이 적ㆍ부금을 불입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쓸 경우 이미 부어온 적ㆍ부금을 그대로 둔 채 대출원리금을 적ㆍ부금불입액과 함께 갚아나갔으나 앞으로는 대출시점에 그동안 납입한 적ㆍ부금액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순대출액을 균등분할해 상환하도록 했다.
대신 대출금상환방식의 변경으로 금융기관에게 돌아가는 수익감소분(4백억원)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적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연12%(지방은행 12.5%)에서 13%(〃 13.5%)로,상호부금대출은 연12%에서 13%로 각각 오르게 됐다.
1990-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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