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의 완화를 위해 지난 88년에 마련,오는 9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인 관세율 인하 예시제도가 내년부터 1년간 순연되어 시행된다. 올해 시행되는 관세율이 내년 1년간도 계속해서 적용돼 오는 93년까지의 인하계획이 94년까지 1년간 연기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수입물품에 일률적으로 2.5%씩 부과되는 수입분 방위세가 내년부터 폐지되는데 따라 줄어드는 관세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인하계획을 1년간 늦출 경우 당초 예상되던 91년도 수입분 방위세 9천억원 중 약 5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세제발전심의위원회ㆍ관세심의위원회ㆍ경제단체ㆍ당정협의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1년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관세율은 92년으로,92년 적용예정 세율은 93년으로,93년 예정은 94년으로 각각 1년간씩 그 시행이 늦어진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에대해 관세인하를 요구해온 구미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하계획을 1년간 늦출 경우 당초 예상되던 91년도 수입분 방위세 9천억원 중 약 5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세제발전심의위원회ㆍ관세심의위원회ㆍ경제단체ㆍ당정협의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1년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관세율은 92년으로,92년 적용예정 세율은 93년으로,93년 예정은 94년으로 각각 1년간씩 그 시행이 늦어진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에대해 관세인하를 요구해온 구미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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