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등은 환경보전지역으로/전국토 이용계획 수립… 군사지역은 개발제한
건설부는 4일 휴전선의 우리측 비무장지대 전역,독도를 포함한 일부 섬등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상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았던 6천6백35㎢(약 20억7백만평)의 용도를 지정,고시했다. 이와 함께 해상국립공원인 다도해지역등 일부해면에 대해 용도를 부여,해면으로는 처음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상 용도가 지정된 곳은 그동안 조사보호구역이거나 토지이용도가 매우 낮아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이 유보되어 왔던 지역들로 정부의 북방정책추진,지역개발욕구증대등 국내외 여건변화와 함께 개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실정에 알맞는 용도가 부여됐다.
이들지역의 토지는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용도에 따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용도만 정해져 있을 뿐 안보상의 제한조치가 풀릴 때까지 계속 개발이 제한된다.
이번 지정으로 9만9천2백37㎢에 이르는 전 국토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돼 토지의용도를 높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보전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4일 휴전선의 우리측 비무장지대 전역,독도를 포함한 일부 섬등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상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았던 6천6백35㎢(약 20억7백만평)의 용도를 지정,고시했다. 이와 함께 해상국립공원인 다도해지역등 일부해면에 대해 용도를 부여,해면으로는 처음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상 용도가 지정된 곳은 그동안 조사보호구역이거나 토지이용도가 매우 낮아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이 유보되어 왔던 지역들로 정부의 북방정책추진,지역개발욕구증대등 국내외 여건변화와 함께 개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실정에 알맞는 용도가 부여됐다.
이들지역의 토지는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용도에 따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용도만 정해져 있을 뿐 안보상의 제한조치가 풀릴 때까지 계속 개발이 제한된다.
이번 지정으로 9만9천2백37㎢에 이르는 전 국토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돼 토지의용도를 높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보전할 수 있게 됐다.
1990-08-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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