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기준초과 면적에만 양도세/재무부 방침

고급주택 기준초과 면적에만 양도세/재무부 방침

입력 1990-08-05 00:00
수정 199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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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액 5억이하는 비과세/5백만원 넘는 골동품에도 양도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바뀌어 세부담이 크게 가벼워진다.

고급주택이란 비록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물리는 「규모가 큰 집」을 말한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라야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단독주택은 지방세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건평이 80평을 넘거나 ▲대지가 1백50평 이상이면 어느 경우든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고급주택을 팔았다면 현재는 ①전체 양도가액에서 1억8천만원을 뺀 금액을 ②양도가액으로 나눈 수치에 ③양도차익을 곱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④40∼60%에 이르는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산출해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개정방안을 최근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 재산세제연구분과위원회와 재산세제소위의 토론에 부쳐 긍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제개편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예를 들면 전용면적 55평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사서 6억원에 판 경우 양도차익 1억원에 55분의 5를 곱한 금액(9백91만원)에 40%의 세율을 적용,약 3백64만원의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방식은 ①양도가액 6억원에서 1억8천만원을 뺀 4억2천만원을 ②양도가액 6억원으로 나눠서 0.7이란 수치를 구하고 ③이를 양도차익 1억원에 곱해서 7천만원의 과표를 산출한다. 여기에 50%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3천5백만원이 양도세액이 된다. 고급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방식도 아파트와 똑같이 바뀌게 된다.

세발심은 이와 함께 면적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재무부안에 적극 찬성했으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에 미달하지만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안에는 대부분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세발심은 개인이가진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토지개발공사등 공공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양도세종합한도제의 기준은 1년간 3억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간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화와 골동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는 ▲과세대상을 양도가액 5백만∼1천만원으로 하고 ▲거래사실을 포착할 수 있도록 중개상에게 거래명세서 제출을 의무화시키되 이를 안 지킬 경우 1.5%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990-08-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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