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 17일부터/당정합의/선 집행 후 예산편성

「광주보상」 17일부터/당정합의/선 집행 후 예산편성

입력 1990-08-05 00:00
수정 199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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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이전 지급금 상계않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안응모내무장관과 김두희법무차관,정동윤 제1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광주보상법이 6일 공포되는 데 따라 보상기준과 절차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7일부터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 현지여론이 조속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보상심의위에서 피해자별 보상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정부 기채를 통해 지급하는 선집행 후예산편성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89년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생활지원금 1천4백만원(사망자)과 무이자 융자금 3백만원에 대해서는 종전 방침과는 달리 보상금에서 상계하지 않기로 했다.

1990-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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