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동진기자】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3일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영주시 통산여중 교사 이수찬씨(34)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북한을 찬양했다는 부분은 교사의 비판적 입장으로 이해되고 학생들의 글은 단순한 장난기로 보여진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북한을 찬양했다는 부분은 교사의 비판적 입장으로 이해되고 학생들의 글은 단순한 장난기로 보여진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0-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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