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3일 개인택시운전사 김의훈씨(35ㆍ중랑구 신내동 493의1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상오4시10분쯤 서울 성동구 군자동 194의25 앞길에서 서울3 하5248호 스텔라택시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문한오씨(66ㆍ성동구 군자동 89의95)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뒤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강동구 풍납2동 322 중앙병원입구까지 가 아파트공사장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직후 차를 수리,27일상오 사고로 가족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으로 피서를 떠나 3일상오 집에 돌아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상오4시10분쯤 서울 성동구 군자동 194의25 앞길에서 서울3 하5248호 스텔라택시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문한오씨(66ㆍ성동구 군자동 89의95)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뒤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강동구 풍납2동 322 중앙병원입구까지 가 아파트공사장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직후 차를 수리,27일상오 사고로 가족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으로 피서를 떠나 3일상오 집에 돌아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1990-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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