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주주 연내 공개선정/정부,「설립추진위」 구성/중기만 참여 허용

민방주주 연내 공개선정/정부,「설립추진위」 구성/중기만 참여 허용

입력 1990-08-03 00:00
수정 199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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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오는 연말까지 새 민방에 참여하는 주주를 확정키로 하고 선정과정에 있어 특혜시비등을 없애기 위해 주주선정 작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민방의 운영주체가 확정되면 신설되는 민영방송국이 91년말까지 시설설비 준비를 완료,시험방송을 한 뒤 92년초에 본격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민방의 운영주체 선정등에 관한 제반기준 결정에 전권을 갖는 민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방설립추진위는 이승윤부총리가 위원장,그리고 재무·상공·문화·체신·공보처장관이 위원이 되며 그 밑에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민방실무추진기획단(단장 강용식공보처차관)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5인 민간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뒤 『새 민방의 주주를 선정하는 과정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철저한 공개주의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민방참여는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1990-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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