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시도에 「기능대학」 설립/노동부,관계법 개정키로

13개시도에 「기능대학」 설립/노동부,관계법 개정키로

입력 1990-08-02 00:00
수정 199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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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학청소년 10만명 직업훈련/자격 취득땐 영업허가 우선권/3천명 넘는 기업,기능공양성 의무화

해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인문계 고교생 10만명에게 직업훈련교육이 실시되고 서울ㆍ부산 등 13개 시ㆍ도에 고급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기능대학이 설립된다. 또 3천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자체적인 기능공 양성기관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ㆍ미용ㆍ용접 등 각종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영업허가 등을 우선적으로 내주고 각종 세제혜택도 주게 된다.

노동부는 1일 갈수록 모자라는 기능인력을 양성,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해외노동인력의 유입을 억제하고 늘어나는 재수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훈련 관계 4개법을 대폭 개정,오는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내무부ㆍ보사부 등 관계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ㆍ직업관련 법규 34개를 함께 손질,직업훈련 및 취업ㆍ영업허가 등에 관한 법적인 제도를 일원화시킬 방침이다.

노동부가 마련한 직업훈련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비진학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직업훈련교육체제도 바꿔 현장실습 및 이론 교육을 병행실시하며 민간기업들도 직업훈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고 일반기능훈련과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훈련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직업훈련교육에 있어서는 훈련과정을 ▲무기능자의 양성 ▲기술향상 ▲전직훈련 ▲재훈련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으며 종업원 2백인이상 기업체만 의무화되어 있는 기능훈련을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면 그 이하업체도 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또 컴퓨터ㆍ전자 등 첨단 산업분야의 경우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일부 자비부담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담당교사를 실기교사와 이론교사로 구분시켜 교육을 맡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대기업이 자체적인 기능공양성을 외면하고 중소기업 등에서 숙련된 기능공을 스카우트해가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 종업원 3천명이상 기업 2백여곳에 대해 오는 96년부터 자체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현재 이들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위탁교육 분담금을연체했을 때는 5∼25%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설직업훈련소에서 하루 6시간교육 규정을 어겼을 때는 인가를 취소하고 2년이내에는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강화시켰다.

기능인력 양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명장」 「최우수지도자」 임명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기능경기대회 때는 청소년부와 명장부를 통합,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창원에만 설치돼 있는 기능대학을 나머지 13개 시ㆍ도에도 설립,1급기능사 자격을 갖고 6년이상 산업체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입학시켜 2년동안 기능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고급기능인력을 다수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1990-08-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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