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일 지난84년 서울 망원동 수재때 피해를 입은 한정자씨 등 5가구 주민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주민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대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주민들의 집단소송도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재 대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주민들의 집단소송도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990-08-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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