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공제액 인상 7월부터 소급 적용/당정 합의

근소세 공제액 인상 7월부터 소급 적용/당정 합의

입력 1990-08-01 00:00
수정 199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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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이승윤부총리와 김용환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9개 법안중 개정소득세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13개 민생관련법의 세부추진계획을 협의,각 법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공포시기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소득세법의 시행령안을 이 날자로 확정,금주내로 공포하되 개정된 세액공제율및 공제한도의 상향조정을 지난 7월1일이후 발생한 근로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1990-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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