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ㆍ경수선/국가패소땐 운행중단 불가피
지난74년 철도청이 서울∼인천,서울∼수원간 수도권전철을 건설하면서 개인땅에 묻은 고압전선을 땅주인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가 이겨 가집행판결이 내려지면 하루평균 1백여만명이 이용하는 경인ㆍ경수전철운행을 한동안 중단해야만 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27일 김효신씨(60ㆍ건축업ㆍ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의209)가 국가(철도청)를 상대로 낸 지중전선로 철거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리려다 판결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다음달 24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의354,360의 땅 2백48평의 주인인 김씨는 지난1월 자기 땅의 지하 2∼3m에 철도청이 수도권전철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너비 74㎝ 길이 26m의 15만v짜리 고압선을 묻어 땅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 전선의 철거와 함께 그동안의 토지사용료로 1천4백99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감전사고의 위험때문에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나대지로 내버려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면서 『전선을 옮겨주고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철도청이 예산상 이유를 들어 16년씩이나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이에대해 『국가소유시설인 지중전선로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이고 지중전선을 옮길 경우 수도권전철운행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맞서고 있다.
철도청은 또 『문제의 지중전선은 안전시공이 돼 감전위험이 없으며 김씨와 토지사용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전철관계전문가들은 고압전선 주위에 절연유를 채워두었기 때문에 고압선을 이전하는 공사에만 한달이상 걸리며 공사비용도 6억∼7억원가량으로 추정돼 빠른시일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74년 철도청이 서울∼인천,서울∼수원간 수도권전철을 건설하면서 개인땅에 묻은 고압전선을 땅주인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가 이겨 가집행판결이 내려지면 하루평균 1백여만명이 이용하는 경인ㆍ경수전철운행을 한동안 중단해야만 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27일 김효신씨(60ㆍ건축업ㆍ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의209)가 국가(철도청)를 상대로 낸 지중전선로 철거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리려다 판결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다음달 24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의354,360의 땅 2백48평의 주인인 김씨는 지난1월 자기 땅의 지하 2∼3m에 철도청이 수도권전철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너비 74㎝ 길이 26m의 15만v짜리 고압선을 묻어 땅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 전선의 철거와 함께 그동안의 토지사용료로 1천4백99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감전사고의 위험때문에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나대지로 내버려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면서 『전선을 옮겨주고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철도청이 예산상 이유를 들어 16년씩이나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이에대해 『국가소유시설인 지중전선로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이고 지중전선을 옮길 경우 수도권전철운행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맞서고 있다.
철도청은 또 『문제의 지중전선은 안전시공이 돼 감전위험이 없으며 김씨와 토지사용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전철관계전문가들은 고압전선 주위에 절연유를 채워두었기 때문에 고압선을 이전하는 공사에만 한달이상 걸리며 공사비용도 6억∼7억원가량으로 추정돼 빠른시일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90-07-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